EPOCHA

Legal

취소 및 환불 정책

교육지원 서비스와 교육 관련 자문·평가 서비스의 신청 취소 및 환불 기준입니다.

시행일
이 정책은 대한민국 전자상거래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바탕으로 합니다. 개별 계약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정한 경우 그 조건이 우선합니다.

이 정책은 에포차(EPOCHA, 대표자 Ofranc Maeva Aurelie 외 1명 박주원, 사업자등록번호 708-53-00997)가 교육서비스업으로 제공하는 교육지원 서비스, 교육 관련 자문·평가, Practicum, 캠프, 코칭과 행사에 적용됩니다. 학교·기관과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우선 적용하되, 소비자에게 법률상 보장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서비스 제공이 시작된 날 중 늦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서비스가 전부 제공되었거나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제공이 시작된 디지털콘텐츠 등 법령상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EPOCHA는 제한 사유를 신청 전에 명확히 알립니다.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더 긴 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시작 전 이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지급한 참가비 전액 환불
  • EPOCHA가 프로그램을 취소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 전액 환불
  • 일정·장소·진행 방식 등 핵심 조건이 중대하게 변경되어 참가가 곤란한 경우: 변경 통지 후 정한 기간 내 취소 시 전액 환불

소비자의 사정으로 시작 후 해지하는 경우, 별도 법령이나 더 유리한 개별 조건이 없다면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총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이고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참가비의 2/3 환불
  • 총 교습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참가비의 1/2 환불
  • 총 교습시간의 1/2이 지난 후: 환불하지 않음
  • 총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해지한 달의 환불액을 위 기준으로 계산하고, 남은 달의 참가비는 전액 환불

폐강, 운영 중단 또는 EPOCHA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으면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허위·과장 안내, 자격 미달 강사 등 관계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추가 배상 사유가 있으면 해당 기준을 따릅니다.

환불액은 이용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러 프로그램을 함께 구매한 경우 각 프로그램에 합리적으로 배분된 실제 결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료 혜택이나 장학금은 현금으로 환급하지 않으며,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위약금이나 임의의 행정비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름, 신청 프로그램, 결제일, 취소 사유와 환불받을 방법을 hello@epocha.world로 보내 주세요. EPOCHA는 본인 또는 보호자 여부와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불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내에 원래 결제수단으로 환급을 요청하며, 카드사나 결제기관의 처리 기간은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른 결석은 프로그램 시작 후 해지로 자동 처리되지 않으며, 제공된 회차로 봅니다. 다만 질병, 재난 등 불가피한 사정은 증빙과 프로그램 특성을 고려해 일정 변경, 대체 참여 또는 환불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안전 또는 중대한 행동수칙 위반으로 참가가 종료된 경우에도 이미 제공된 부분과 소비자 보호 법령을 기준으로 환불액을 산정합니다.

사업자: 에포차(EPOCHA) 대표자: Ofranc Maeva Aurelie 외 1명(박주원) 사업자등록번호: 708-53-00997 환불 문의: hello@epocha.world 주소: R214, 10 Yeonmujang 11-gil, Seongdong-gu, Seoul, Republic of Korea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문 번역본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됩니다. 한국어본과 영문본이 다른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한국어본이 우선합니다.